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사무 등을 일괄 이양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 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 부담을 가중하는 규정도 정비했다. 그간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지만 운영 관리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