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지원(PA) 간호사의 권한을 넓힌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교육 운영 방식을 담은 하위 법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인데, 간협은 신고제가 아닌 공신력 있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간호사 1만여 명이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도 했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해 4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간호계도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이후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교육 등을 두고 간호사계, 의사계의 입장이 달라 파열음이 이어졌다.
복지부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전문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과 석사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복지부령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 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간협은 "진료 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진료 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