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이라며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글 23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게시글 가운데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48%)가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8%), '주름 개선'이라며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14%)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런 게시글을 올린 책임 판매 업소 35곳을 현장 점검한 뒤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