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해외 여행자가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보이면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감염병에 감염됐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발열, 기침 같은 증상만 있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입국자가 1급 검역감염병과 관련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을 때도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면 공항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귀가할 수 있다. 검사 가능한 감염병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등 3종이다.
해외 입국자가 발열,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에서 내린 후 검역대를 방문해 검사 서비스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검역관이 증상을 확인한 후 검체를 채취한 후 입국자는 우선 귀가 조치한다. 검사 결과는 귀가 후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공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 확인서를 받아 인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은 17일부터 시작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해외 감염병과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입국자는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