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연합뉴스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를 받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담배 제조·수입판매 업자는 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년 연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첫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새롭게 출시하는 담배는 판매 개시 이후 1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을 고려해 심사한 후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세부 운영 절차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은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장기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담은 기본계획(5년)과 단기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도 제정안에 담겼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도 연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