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10월 인천 서구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 의견을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 참사랑병원은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다./보건복지부

국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화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사회 시스템이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개정되면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와 지정·평가·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립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치료보호기관을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상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하거나 운영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정신병원, 전문대학·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 중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곳, 중독 치료·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판별검사의 기준을 완화했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활기관과 연계할 수 있게 해 관리 효과를 높인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법 개정령안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중독자 치료와 사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