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1일 오송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를 뜻한다. 국내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꼽힌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재난·중독사고·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돼 왔다.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질병청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손상예방법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주관부처가 된다. 국가 손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 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주요 손상 분야와 관련된 8개 정부 부처(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질병청)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도 올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지영미 질병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 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발표해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에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앙손상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지 질병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뿐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질병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