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인이 32주 전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온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하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