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들이 같은 기간 실시한 진료는 1억4000만 건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만큼, 자격 검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는 모두 3만1140명이다. 5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의사 6228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셈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같은 기간 1억3994만3490건이다. 이는 연평균 2800만 건으로, 대부분 국민이 5년 동안 두 번 이상은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본 셈이다.

정신질환 유형별로 보면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지난 5년간 268명이다. 이들이 실시한 진료·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이다. 기분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모두 1만1214명으로, 이들이 집행한 진료 명세서 건수는 4547만9668건이다. 특히 조현병·망상장애와 조울증을 진단받은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발견됐는데, 각각 845건과 42만308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완치됐는지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추경호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며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을 빠르게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