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원점으로 돌아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렸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도 기기를 제공해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도록 돕는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수준(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 70%)으로 정했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임신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건강보험 급여가 연간 약 40억원 들어간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이 없어진다. 지금은 자연분만을 할 때만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제왕절개시에는 본임 부담률이 5% 든다. 이는 전체 분만 사례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이 점점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