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사고 소송을 줄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사후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줄이는 동시에,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가칭)’도 만들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결과는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고난도 수술, 중증 처치를 행하는 의료진들은 법적 부담을 갖고 현장에 임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보상을 주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해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필요하면 의료인(기관) 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의 중상해 사건에 대해 지원한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또, 의료사고 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의 설명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도 의사가 치료 계획과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환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해 경중에 따른 ‘사후 설명’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의료진의 유감·사과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진단은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의료진의 수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게 핵심이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공유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 소환 조사를 줄이고, 기소 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을 비롯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