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를 졸업한 뒤 바로 개원하는 것을 막는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의사 단체가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자는 것"이라며 "의사를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 또는 진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만 의사 활동이 가능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야만 진료 면허를 주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 일반의들이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간과 프로그램을 의료계와의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의대 교육 과정 6년보다 길어진다"며 "일반의-전공의-전임의-전문의 제도가 어긋나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