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속 수련병원장들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19일 전공의 10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장관과 소속 병원장을을 고소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소 대상 병원장들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원장들과 고려대 병원 원장 등이다. 이 변호사는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리해 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의대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회의에 사전보고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한 것과, 사직서 수리금지·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 ,전공의들의 사직서에 관한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밝힌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이 지난 6월 행정 명령을 철회한 것이 불법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병원장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도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며 병원장들을 “의료농단의 공범”이라고 했다.
정부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병원은 사직 처리나 사직서 수리 시점 등에 있어 정부 방침을 따라왔는데, 이번 송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검토 중이냐’고 묻자 “법률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