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퇴소 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 조력 근거 규정도 만든다. 또 현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만 한정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자도 정신질환자의 권리 제한이 덜한 특정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편한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위해 예방, 치료, 일상 회복을 아우르는 전주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가 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각 분야 전문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등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특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심리상담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총 8회 제공된다. SNS를 통한 마음 건강 자가 진단도 9월부터 가능해진다.

청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된다. 오는 202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한다. 직장인을 위한 정신건강지원도 강화한다. 또 정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개입팀 인력이 올해 102명 확대 배치된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8년까지 32개소로 확대된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된다. 2026년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낮병동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이 본사업화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며,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가 올해 초 마련되었으며, 절차조력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이 추진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 최소화를 위해 기자협회와 협력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2024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25년 도입된다. 정책 거버넌스가 확립되며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된다. 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