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것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전 실장은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한 행위를 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