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의 임면권은 각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가 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병원장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 처리 권한을 병원이 갖고 있으면, 전공의 복귀 노력을 더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 7대 요구사항 가운데 각종 명령 철회 등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