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발언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등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간호계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무시한 채 간호사에게 희생 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상임위는 멈춘 상태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간호법을 처리하려면 28일 본회의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켜야 한다.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이 불발되면 정부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 시범사업이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