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외국 의사의 역량이 한국 의사에 비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의 한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40%”라며 “외국 면허 의사 도입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말 외국 면허 의사는 실력이 떨어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면허 의사는 없을까.

–외국 면허 의사들은 한국에서 진료를 할 수 없나.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현행법에서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가 지정한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딴 뒤 우리나라 의사 면허 예비 시험과 국가고시를 차례로 치러야 한다. 외국 면허 의사들이 국내 의사가 되려면 시험을 총 세 번 보는 셈이다.”

–의사 예비 시험은 뭔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사람도 봐야 하나.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지 기초 지식 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외국 의사만 본다. 의사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은 한국어 실력을 가늠하는 시험인데, 통과해야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인 의사들은 대부분 1차 필기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시험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 영어를 많이 쓰지만 기본은 한국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시를 통과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가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 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않고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

“서울아산병원도 외국인 의사가 있다. 병원이 근무를 원하는 외국 의사에 대해 기간과 목적을 병원이 정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승인을 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수련, 봉사활동에 한정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에서 국가·학교 제한 없이 외국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정 기간 동안 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의대에 진학한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의료계 안팎에서는 주로 외국 의사 면허를 딴 교포나 국내 중·고교를 졸업한 뒤 외국 의대로 우회 유학한 한국인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대형 병원에서 일정 기간 진료 경험을 쌓으면, 앞으로 한국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 시험 등 실기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의사 국시에 합격해 국내 면허를 받은 외국 면허 의사는 몇 명인가.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 의대 출신의 의사 국시 합격자는 총 422명이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005년 24%(29명 응시 7명 합격)였던 합격률은 지난해 80%(40명 응시 32명 합격)까지 올랐고, 지난 2021년에는 응시한 33명 모두 합격해 100%를 기록했다. 독일 괴팅겐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 의사 국시에 합격해 국내에서 피부과 병원을 개원한 경우도 있다. ”

–외국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정도로 낮다고 ‘외국 의사 도입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느라 교수들이 밤새서 일하다가 이제는 휴진을 한다. 정부는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를 고용했는데, ‘심각’ 단계가 풀리면 곧바로 귀국해야 하나.

“지금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 의사들은 3~6개월 기간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면, 중간에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풀리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코로나19 대유행처럼 3년 동안 지속된다면 계속 연장해서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