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의 의사 면허가 15일부터 3개월 정지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도 재개될지 관심을 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절차대로 집행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면허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에 대한 처분이 집행될 것인지 관심을 끈다.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유연한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이후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전공의들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가량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