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며 "이날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 경증질환에 대한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38명의 공보의를 처음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같은 달 21일과 25일에는 각각 47명과 10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정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보건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는 섬이나 벽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