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등의 문제가 대형 수련병원에서 불거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