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등의 문제가 대형 수련병원에서 불거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