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