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현장 점검 이전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경우 면허정지 등 처분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전국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박민수 차관은 “4일부터 수련병원 현장 점검이 시작된 만큼, 정부의 현장 확인 전 근무지 이탈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예고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은 지난 2월 29일으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