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9일 11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8945명으로, 이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초 정한 병원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565명에 그친다. 또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박 차관은 "수련 병원 현장 점검이 오늘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가 떠난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전임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거점 국립대 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한 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 수가 평시 대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을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