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2024.2.29/뉴스1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이 지나면 3월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전날(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으나,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상위 57개 수련병원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한 상태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4일 이후 행정절차법 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며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 고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자정까지 전공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 현장에 나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처분 예정인데, 의견이 있느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게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료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상위 57개 수련병원 소속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 확인서를 발부받은 전공의들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5000여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남을 제안한 상태다. 박 차관은 “94명의 전공의 대표 명단에 오른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오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 ·장소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나올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닐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