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가짜뉴스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 국민들에게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과 관련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2월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응급이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다.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한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