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
2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총 1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자 같은날 오후 6시부터 의료공백에 대한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은 간호사에게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 주사 삽입·제거 시술을 맡기고, 교수 아이디를 사용해 약물을 처방하라고 지시했다. 메모포트는 항암제·조영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 정맥에 삽입하는 이식형 약물 전달 기구다. 삽입·제거 시술은 물론 약물 처방은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인데, 간호사 손에 맡긴 것이다.
또 다른 병원은 병동에서 CPR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가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고 공지했다. 다른 병원은 간호사에게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과정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간호사는 간호협회에 "수술 등 설명은 PA간호사가 하고, 의사는 추후 서명만 하겠다고 한다"며 "전공의가 하던 의무기록 작성과 처방, 카테터 제거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간호사들은 의료 공백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는 건 감수하더라도 불법 의료행위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오는 23일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