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빅5 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1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병원은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의료 공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서울 시내 대형 병원 '빅5′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빅5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은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된다"며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일정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일부 진료과는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도 검토에 들어가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가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은 뇌경색 재관류중재술과 뇌출혈 수술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며,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과 폐암을 비롯한 수술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술과 입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역시 수술과 입원 일정 조정과 대체 인력을 논의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 논의 당시 각 병원은 임상강사와 교수를 투입해 의료대란에 대응한 바 있다.
이에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 자료를 제출해달라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 뒤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와 같은 필수 의료 명령을 발동했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를 확인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03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한 상태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법에 따른 처벌이 가게 된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2020년 정부는 개별 명령에 기한을 정해줬으나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 명령은 대상자가 복귀한 뒤에도 유지되는 만큼, 기존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군 병원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