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年暇) 사용을 금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서울의 주요 병원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자정 기준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5일) 자정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성모병원 인턴은 58명 모두 사직서를 냈다.

박 차관은 “병원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차관은 “극단적 방식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 진행하는 고소나 고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 7일 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만 해도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2020년과 같지 않을 것”이러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면,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필수과에 가지 않으려는 의사를 유인하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필수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환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