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건보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평균 20% 수준이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졌다. 이같이 낮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장애인·희귀 난치성 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의 경우도 부담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