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인천참사랑병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면 질환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만 상담에 한해 허용했던 주말 공휴일 야간 비대면진료는 전 연령대에서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혔다.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로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정부는 또 주말 야간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약배송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보건복지부 제공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할 계획이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다. 이 밖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