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사립대에 의대 정원 확대분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며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울산대와 성균관대는 사립대학이다.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씀해서 (이들 의대를)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사립대병원들이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가 다시 사립대 (의대) 증원해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한다"며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 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의 특정 지역 의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간 근무하는 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