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실 입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부담할 비용이 30∼50% 더 늘어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의료 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취지가 깔려있다.

가령, 평일 동네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30%)은 4995원인데, 토요일·공휴일·평일 야간에는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645원) 중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30%)은 6494원이 되는 식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 환자에 청구할 수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한다.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163곳이 문을 열며, 해당 병·의원의 인근에 있는 5996곳이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됐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이다.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전화(☎ 120·☎ 119),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에서 각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5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