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용어 표준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제약 없이 같은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통해 정해진 용어를 사용했으나 여러 의료 정보시스템에서 혼동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와 코드 목록을 재정비했다.
우선 정보 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의료기관 정보·내원 정보 등 핵심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항목 값도 정의해 '핵심교류 데이터'도 지정했다. 핵심교류 데이터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환자가 국내에서 의료데이터를 교류할 때 핵심이 되는 정보의 표준이 된다. 국제전송기술 표준에 따라 데이터 형식과 규격을 통일하는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도 만들었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을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