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며 새벽 5시부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리는 의원들을 점검했더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오픈런'(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영업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것)으로 논란이 된 5개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한 결과 5개 기관 모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가 마련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게 돼 있다. 단일제라도 최장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 한다. 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식욕억제제 2종을 함께 처방하고, 처방전을 잇달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장기 처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과다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2억 정을 훌쩍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