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반발하면서 단체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관철된 만큼 이달 17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한간호사협회의 단체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당장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간호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의 '태업'을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낮 12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7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선 보완 작업을 요청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만큼 17일 연대 총파업은 해당 법안 처리 마무리까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보건 복지 의료 직역 모두를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필수의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에 공백이 생기면 의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의료법 제59조에서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가 내린 '진료명령'을 어기고 의원 문을 닫게되면 15일 영업정지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학병원 등은 노동조합법 제42조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을 해도 최소한의 인력은 남아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