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펜타닐 패치./ 경남경찰청 제공

올해 말까지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등 가정에서 처방 받아 쓰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경기도 부천 시내 지정 약국으로 가져가면 수거, 폐기해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 약국에서 수거해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경기도 부천시 100개 약국에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천시 참여 약국에 가져가면 약국에서 수거, 안전하게 폐기한다. 부천시민이 아니더라도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여 약국에는 출입구 등에 안내 표시를 부착해 마약류 의약품을 수거·폐기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내 99개 약국에서 처음 진행했다. 그러나 참여 약국이 경기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올해는 시 단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한 뒤,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11월 경기도 내 99개 시범사업 참여 약국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해 복용 후 남은 약 555㎏이 수거·폐기됐다. 연간 약국에서 조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