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

정부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공적 공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의약품 가운데 국내 의료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품목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던 의약품 10개 품목을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과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의약품을 확보해 국내 환자와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이번에 전환된 품목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아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성이 큰 의약품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결핵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시안화물 중독 환자 치료에 쓰이는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점액낭종증후군 치료에 사용하는 레보티록신 주사제 ▲녹농균에 감염된 낭성 섬유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토브라마이신 흡입제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의약품도 긴급도입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업계, 전문학회·단체 등의 공급 요청을 받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새롭게 인정하고 국내 공급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와 악사틸리맙 주사제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됐다.

올해 11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한 긴급도입과 주문 제조 등 공적 공급 업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적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