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제시된 평가금액을 큐로셀이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절차로 넘어간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큐로셀은 전날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론을 냈다. 림카토의 가격이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림카토의 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다.
개발사인 큐로셀(372320)은 세부 심의 결과를 공식 전달받은 뒤 조건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연내 급여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중증근무력증 치료제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등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됐다.
한독의 '비브가트(성분명 에프가티지모드알파)'와 한국UCB제약의 '질브리스큐(성분명 질루코플란나트륨)'는 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 항체 양성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표준요법에 대한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성분명 테클리스타맙)'는 3차 이상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레오파마의 '앤줍고(성분명 델고시티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성분명 프루퀸티닙)'도 각각 만성 손 습진과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급여 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 1차 치료와 옵디보·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의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악성 흉막 중피종 1차 치료 병용요법은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