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늘렸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웅제약 침해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을 반영해 청구 규모를 키웠다.
메디톡스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액에는 2014년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확인된 대웅제약 침해제품의 판매수량과 매출액이 반영됐다. 메디톡스는 여기에 손해 산정 기간 확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증액배상 적용 여부와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메디톡스는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5000억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청구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청구액은 법원이 확정한 손해배상액과는 다르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배상 청구 규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제조공정을 둘러싸고 2017년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대웅제약에 약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두 회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자산"이라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