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의 전이와 재발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영상 검사(PSMA PET-CT)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을 표적으로 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를 이용한 PET-CT 검사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PET-CT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급여 대상은 중등도 이상의 전이 위험이 있는 전립선암 환자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와 치료 후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올라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PSMA PET-CT는 전립선암의 병기를 확인하거나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도 노바티스의 PSMA 표적 치료제 '플루빅토' 등을 투여할 때 PSMA PET-CT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프로스타시크는 전립선암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인 PSMA를 표적으로 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이다. 환자의 몸속에서 PSMA가 많이 존재하는 부위를 영상으로 확인해 전립선암의 전이 또는 재발 여부를 판단한다. 이탈리아 블루어스다이그노스틱스가 개발했고, 국내에서는 듀켐바이오(176750)가 독점 판권을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임상 3상에는 391명이 참여했다. PSA 수치가 0.5ng/mL 미만인 초기 재발 환자에서 프로스타시크를 이용한 병변 발견율은 64%였다. 듀켐바이오 측은 기존 MRI나 CT의 약 2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 환자 가운데 89%는 프로스타시크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