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전 백신 부작용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도 특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나 건강상 피해를 겪은 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작년 10월 시행했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도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을 시행하기 전 피해 보상이 결정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을 시행한 뒤 피해 보상이 결정된 경우 피해 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대상자들은 기한 안에 신청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