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셀리버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김원대 한국IR협의회 회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이사,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법원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창업자 조대웅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약 개발을 내세워 조달한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법원은 조 대표에게 벌금 2100억원과 추징금 5억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 등은 2021년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는 셀리버리의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당장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일부 완화한 제도다.

셀리버리는 파킨슨병·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과 완전자본잠식 등을 거쳐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