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옥 주사', '마늘 주사' 등 1억6000만원어치를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범죄 수익 7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형(刑)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온라인에서 백옥 주사, 마늘 주사 등 전문 의약품 100여 종을 156명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돈을 받은 뒤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건네줬다고 한다. 전문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구매자들은 저렴한 값에 병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사들였다.
A씨는 원래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도매상에서 필요한 의약품보다 많은 수량을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빼돌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옥 주사는 기초 수액에 글루타티온을, 마늘 주사는 비타민 B1 등을 섞은 것이다. 백옥 주사는 원래 신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했는데 이를 맞고 혈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용 목적으로 찾는 사례가 있다. 마늘 주사는 비타민 결핍 환자에게 처방해야 하지만 최근 피로 회복 목적으로 관심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오남용하는 경우 혈압 저하, 맥박 이상, 쇼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