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 CI.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메디텍은 중국에서 의료기기 모조품 유통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은 휴온스메디텍이 허베이페이자 정밀기기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이 중국에서 무단 도용된 것을 발견했다. 회사는 현지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작년 7월 법원에 냈다. 1심 판결은 11개월 만에 나왔고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중국에 유통된 의료기기 모조품과 포장 박스 등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회사는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유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