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과 맞물려 2년 동안 버려지는 아동이 79% 감소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보호 출산제는 경제·사회적 고민이 있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 도입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하면 아이는 지자체로 인계된다. 임산부는 인적 사항을 전문 상담 기관에 남기면 복지부 산하 기관이 보존한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친부모 동의를 거쳐 정보가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이 1만8088건을 상담했다. 이 중 726명이 심층 상담을 했고 409명에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이다. 47명은 7일 이상 숙려 기간을 거쳐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동시에 유기 아동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작년 19명으로 줄었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1308)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