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는 15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횟수 年 15회 제한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 관리 급여 제도를 시행한다. 관리 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단계다. 환자가 진료비 95%,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비급여는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마다 가격도 제각각이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리 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한 명당 도수치료 횟수를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한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등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판단을 거쳐 연간 24회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개인이 필요해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도수치료 전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우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근골격계 문제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한 경우 재활치료를 2주 정도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권 침해" vs "도수치료 효과 낮아"
의료계는 진료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도수치료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병원이 운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급여 항목도 관리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에서 '도수치료 관리 급여 반대 궐기 대회'를 열고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다고 권고되기 때문에 그동안 비급여로 진행됐다"면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고) 도수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효과가 좋은 다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도수치료 횟수 등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는 연간 평균 12회 진행된다"면서 "연간 15회로 제한해도 대상자의 95%를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소아 사경증처럼) 도수치료 횟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외군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하반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