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정식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 장애를 신설하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 시설 이용료, 전기와 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수당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인정되는 장애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급성 합병증 위험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형과 2형 당뇨병에 관계 없이 췌장 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췌장 장애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 인슐린 분비 세포가 없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이 환자가 많아 소아 당뇨병이라 불린다. 2형 당뇨병은 나이가 들어 인슐린 작동 효율이 떨어지는 성인이 주로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