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 의료연수생의 단독 수술 의혹과 관련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 참여자는 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14일 설명 자료를 내고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은 의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연수 참가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이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교육·연구 목적의 연수 과정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세브란스를 비롯한 일부 대형병원에서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승인받은 연수 참가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연수생은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연수 지도 전문의나 연수 지도 전문의가 지정한 연수 협력 전문의의 입회 아래 승인된 범위에서만 의료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사업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법과 제한적 의료 행위 관련 고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