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을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다 1일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기존대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 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남녀 구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들은 다(多)인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병실에서 소변줄을 교체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 빈번한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불법 촬영,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입원실 남녀 구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성별을 구분해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